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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으로 실현하는 행복나눔 1석 3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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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농촌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9.1%이며, 독거노인의 비율은 13.3%로 도시(4.5%)의 약 3배에 이른다.
농촌 홀로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경남도청에서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혼자 사는 5~10명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함께 숙식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7년 경남 의령군에서 최초로 시행해 현재 53곳 시설에서 331명의 어르신이 생활 중이다.
경남도청은 2015년 복권기금 4억 500만 원으로 의령군 내 공동주택의 난방기, 전기렌지, 공용샤워실 설치 등 생활환경을 대대적으로 보수했다. 또한 의령군에서의 성공적 시행을 바탕으로 진주시, 고성군 등 경상도내 27개의 새로운 ‘공동거주제’ 시설을 확대했다.
복권기금 지원에 대해 경남도청의 김현미 사무관(47, 노인복지담당)은 “작년에 지원받은 복권기금으로 전기렌지와 공용샤워실 설치 등 공동 숙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11월 경남도청이 14개 시․군의 ‘공동거주제’ 이용자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공동거주제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외로움 해소’(41%)와 ‘생활편의 제공’(26%) 등을 꼽았다.
‘공동거주제’ 수혜자인 우곡 경로당 왕양자(74, 여)씨는 “우리 경로당엔 6명이 가족처럼 지낸다. 이 집 아들이 결혼하면 다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저 집 딸이 반찬 가져오면 함께 모여 나눠먹고, 그렇게 오순도순 생활하니 매일 시끌벅적 웃음이 넘친다”라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공동거주제’는 홀로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쉼터가 되어주기도 한다. 우곡 경로당의 일을 10년째 돕고 있는 임봉순(51, 여)씨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누군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작년 이곳 경로당에서 거주하던 최을남(82, 여)씨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빨리 신고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며 “외로움은 물론 가족의 걱정도 덜고, 가구 당 연 300만 원 가까운 생활비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복권기금으로 누리는 진정한 일석삼조 행복나눔이 아니겠냐”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한편 한 해 약 1조 6천억 원의 복권기금이 저소득 및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며, 복권기금은 로또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을 통해 조성된다.